로펌 전관예우 여전하고, 로펌의 부익부 빈익빈...
서울고법 퇴직한 판사 김앤장서 80% 싹쓸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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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퇴직판사 80%를 싹쓸이 한 로펌 김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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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올해 퇴직한 서울고법 소속 판사 5명 중 4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전관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고법 판사는 실력이 검증됐으면서도 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자유롭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퇴직한 법관 58명 중 50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중 40%(20명)는 김앤장 등 소속 변호사 수가 100명 이상인 대형 로펌을 택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가장 많은 8명을 채용했다. 이어 법무법인 바른(4명), 지평(2명) 순이었다.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 화우, 동인, 로고스, 대륙아주 등은 각각 1명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법 판사 제도가 법관의 대형 로펌 진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영입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젊은 고법 판사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나 검사장 이상의 고위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법 판사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재판 전문성 강화, 인사 적체 해소, 법관 인사 이원화를 위해 도입됐다.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대신 고법 대등재판부(고법 부장 및 지법 부장급 2명으로 구성) 배석판사를 맡는다.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법 판사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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