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7살된 두 딸 방치하고 한 달간 내연녀 집에서 지낸 40대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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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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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기자 = 내연녀의 집에서 생활하며 한 달여 간 12살, 7살된 어린 두 딸을 방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12살, 7살된 두 딸을 울산의 자신의 집에 내버려두고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에서 한달여간 생활하며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A씨에게 받은 생활비 2만원으로 생활하며 쌀이 떨어져 굶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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