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12살, 7살된 두 딸 방치하고 한 달간 내연녀 집에서 지낸 40대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8분
↑↑ 울산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기자 = 내연녀의 집에서 생활하며 한 달여 간 12살, 7살된 어린 두 딸을 방치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12살, 7살된 두 딸을 울산의 자신의 집에 내버려두고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에서 한달여간 생활하며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A씨에게 받은 생활비 2만원으로 생활하며 쌀이 떨어져 굶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