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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양시의원 이혜경, ‘48% 고리사채 혐의’ 결국 제명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까만 선정, 의원수 1명 줄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5분
↑↑7일 이혜경 전남 광양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광양,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취재본부장 = ‘48% 고리사채’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혜경 광양시의원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제명을 결정했다.

당초 광양시의회가 이 의원에 대해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등 동정론이 비등했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시의원의 윤리관에 관점을 둔 시민들의 눈높이 맞춤형 결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남 광양시의회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8%고리사채’로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찬성 9, 반대 3 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2번까지만 선출하면서 이 의원의 제명으로 당초 13명이던 광양시의원은 12명이 된다.

앞서 광양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3일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혜경 의원의 제명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먼저 의회가 시민의 눈높이 맞춘 결정을 해준데 감사하다”며 “죄질의 경중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공인된 신분으로서 도덕성과 윤리관을 따지는게 옳다”고 말했다.

광양시 공직사회도 안타깝지만 의회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일반 개인이 사채놀이를 해도 지탄받을 일인데 명색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 신분으로 고리사채를 한다는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의원은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주씨에게 월 90만원(36%),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의원은 불구속기소(이자제한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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