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민간사업자에 특혜 주고 뇌물 받은 시 간부 잇따라 해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6일 22시 28분

↑↑ 경기도청사
ⓒ 옴부즈맨뉴스


[경기북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경기도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국·과장급 간부 2명이 민간사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해임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 4급 김아무개(60)씨와 양주시 5급 박아무개(56)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터 5만4450㎡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질 변경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심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씨의 불법 형질 변경 등을 묵인한 혐의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함께 재판에 넘겼으나 이 시장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양주시 5급 간부 박아무개씨도 해임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의 4배인 3120만원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해 여름 을지연습 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격려금 700여만원을 받아 관리해오다 국무조정실 감찰조사를 받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6일 22시 2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