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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6일 06시 34분
↑↑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취재본부장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돼 증거확보를 위해선 신속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며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당시 시청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지청은 전날 오후 성남시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A씨가 소속된 과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 옴부즈맨뉴스

이재명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일 이재명.문재인 등 각 당과 무소속 후보군 14명 전원을 사전선거운동,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최근에는 고발인 신분의 조사를 마친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6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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