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 금감원추진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8일 13시 34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지난해 2월 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만4926건의 불법 대부광고를 적발했으며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용중지된 번호 1만4926건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된 전화번호는 511건(3.4%)에 달했다. 90일이 지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번호에 재가입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며, 이같은 현상은 불법 대부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화번호 사용중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한다. 적발된 번호는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하도록 해 사채업자가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용중지 사실을 통신사 간 공유해 번호이동도 금지할 방침인데 이는 통신사를 옮겨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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