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대권행보 멈춰라!
지방자치 훼손…법 개정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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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재성 공동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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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옴부즈맨뉴스] 임현승취재본부장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가 지방자치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급한 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꼼수정치를 막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재성)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 멈춰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대권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부터 지역행정은 뒷전으로 한 채 대선행보에 돌입했다”면서“‘머슴’을 자처하는 자치단체장들은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민협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의 전형을 창출하고 주민참여의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표만을 의식한 표퓰리즘의 시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지방자치제가 ‘대선 꽃놀이패’에 나선 일부 자치단체장에 의해 지방자치의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협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뿐 자치단체장의 총선, 대선 행보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선 및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이 경우 1년 전에 사퇴하고 출마토록 하는 명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성남시민협은 “자치단체장의 대권행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해 성남지역에서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국회도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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