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1일 13시 54분
ⓒKBS1 뉴스화면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정부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펫파라치'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은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확히 1년 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1일 13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