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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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뉴스화면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정부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인 '펫파라치'도 도입된다.
동물 학대시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선고 받을 수 있고, 유기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은앞으로 1년 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확히 1년 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2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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