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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동인 거창군수에 징역 2년 구형

4월 3일 항소심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9일 14시 31분
↑↑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동인 거창군수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취재본부장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동인 거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연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동인이 지지 기자회견을 해주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이에게 대가로 200만 원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거짓과 무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했다"며 "모든 사실을 추호도 거짓 없이 말씀드렸고 산적한 군정 현안을 정상 괘도로 갈 수 있게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4·13 재선거 출마자에게 출마 포기와 지지 기자회견을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양 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예비후보자에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으로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선고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9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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