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인 성폭행 시도 전직 경찰관 ˝주먹으로 하면…˝
결혼생활 고민 상담해 준다며 집으로 데려가... 실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8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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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부인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선배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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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결혼생활 고민 상담을 해 준다는 구실로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7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내가 주먹으로 하면 너를 못 이기겠냐"고 말하는 등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료 경찰관이 자신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그의 부인인 B씨를 불러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8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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