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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환영 화환’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바른정당 “공인 본분 잊은 강남구청장 사퇴하라”
신연희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죠” 받아쳐
서울시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시민단체, 선거구민에게 화환 보낸 행위 선거법 113조 위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7일 08시 12분
↑↑ 박 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인 신연희 강남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강남, 옴부즈맨뉴스] 서영철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가고, ‘환영 화환’을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바른정당은 즉각 사퇴요구를 했고, 신 구청장은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죠”라고 받아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 구청장은 16일 오전 강남구의회에 출석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바른정당의 사퇴 요구에 사퇴할까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퇴하지요”라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또 “잘못이 없는데 사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 3.1절 행사에 참석해 태극기 그리기 우수 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 신연희 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바른정당은 16일 이에 앞서 “공인의 본분을 잊은 자유한국당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희석 바른정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며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기 바란다”고 의뢰했다.

그는 “그리고 사저 주변에서 친박단체의 막말과 폭력으로 인근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관할 구청장이 이러한 민원 해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 구청장을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삼성동을 점령한 불법 친박 현수막은 철거하지도 않고 있다”며 “마치 삼성동 주민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일까 우려스럽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과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한편, 지난 7일 대통령 후보군 문재인외 13명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불법현수막과 주민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7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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