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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의 장애인 친구 욕보인 아버지 징역 6년 선고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성폭행·딸도 강제 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6일 08시 27분
↑↑ 장애인딸을 성추행하고,딸의 친구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친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옴부즈맨뉴스

[순천, 옴부즈맨뉴스] 유석동취재본부장 = 딸의 장애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까지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고물수집상인 김씨는 지난해 2월28일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서 딸에게 놀러온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친구 A(17)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께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을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친딸 B(15)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밖에도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B양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015년 5월7일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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