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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반대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내려친 50대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4일 12시 46분
↑↑ 지난 10일 헌재 앞에서 취재중인 기재를 쇠사다리로 내려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취재본부장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가 있었던 10일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기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모씨(55)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 씨는 집회 현장을 촬영 중인 연합뉴스·KBS 기자를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려쳐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1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14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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