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 인용 8:0 전원일치 ˝박근혜를 파면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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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를 선고하고 있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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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현승.전명도 취재본부장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판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으며,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로 마무리 했다.
탄핵 인용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10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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