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선후보 군 문재인외 13명 전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형법(황령 및 배임, 직무유기), 중앙선관위(직무유기) 수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7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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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옴부즈맨공동체는 대선후보군 14명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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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상임대표 김형오)는 오늘 7일 오후 2시에 대선후보 정당경선 표명한 자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외 13명 전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공고나 지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핵정국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정무직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채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선거활동을 하면서 개인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인 공금 등을 사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이들이 공히 사전선거 운동을 해야 할 법적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대통령탄핵을 빌미로 개인의 영달과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출마 선언을 하며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단체는 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시장이 그가 맡고 있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활동을 하므로 형법상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할 것이며, 순전히 개인적인 대통령 관련 행보를 하면서 관용차, 관용유, 관용기사, 기타 사무자재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혈세인 세비 및 예산인 공금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비용에 충당하므로 국민에 대한 공금(혈세) 횡령이며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운영비(국가보조금)를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무슨 돈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어떤 돈을 쓰는지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가로부터 정당 운영비를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비용으로 전용되고 있거나 개인 선거활동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유기를 수사해야 한다. 이들이 법적 어떤 근거도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 직무를 나태하며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수사를 해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7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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