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무원노조 지회장, 노조원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피소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해자가 가해자인 지회장 고소
강태훈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30일 12시 44분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 O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 모씨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B지회장 N초등학교에 근무하는 L모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조 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옴에 따라 이 사건을 접하게 됐다. 피해자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평소에도 피고소인은 같은 노조활동을 해 온 독신인 고소인을 늦은 시간까지 성희롱을 하며 자주 괴롭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1월 29일 저녁에는 방과 후 업무중인 고소인을 찾아와 저녁을 먹자고 꾀인 후 노래방을 반 강제로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컴컴한 노래방에서 상상도 못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단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상·하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지회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독신으로 살아온 노조원에게 가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현상” 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서는 서울교육청과 대검찰청에 이 진정서를 이첩하여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공직사회의 성 갑질론의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
강태훈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30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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