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허위 고소한 女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4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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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말 따른 범죄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무속인의 말에 따른 범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딸이자 손녀인 세 살배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온몸 피하출혈이 일어 숨질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없게도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속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현실과 망상을 혼동하는 세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의 경우 평범한 삶을 살던 이가 무속인의 말에 의해 범죄자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머니 이모(46·여)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린 무속인 김모(57·여)씨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무속인 혹은 무속신앙에 대한 강한 집착은 세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신분열까지 아니더라도 잘못된 신념에 오래 노출되면 일종의 사고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라며 "현실과 차단된 자신들만의 믿음 안에서 집단을 이루다 보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확한 것은 진술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가정 내에서 자녀는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친모는 친정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무속신앙이나 무속인에 대한 강한 집착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세뇌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가족 간 연결망이 튼튼하지 않다면 이단 종교 등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4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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