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사단의무대에서 전역을 핑계로 사병진료 거부
육군11 기계화보병사단 의무대에서 복무 중 다쳤으나 전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사병의 진료를 거부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9일 10시 03분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육군11기계화보병사단 의무대에서 박모 일병이 군 복무 중 다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진료신청을 했으나 치과의사가 전역을 곧 하게 된다며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다고 이에 대한 진상을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민원을 제기한 박 모 일병에 따르면, 군 복무 중에 치아를 다쳐 예전에 이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바 있고,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 재차 진료신청을 하였으나 치과 군의관이 곧 제대를 한다면서 민간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라며 진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박모 일병은 한 달 월급이 14만원인데, 밖에서 민간치료를 받으려하니 20만원이 들어간다며 재정적 어려움도 함께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는 사병을 군의관이 곧 전역한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이고,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9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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