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 따라 투자” 신도 돈 197억 받은 목사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2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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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돈 197억 원을 투자받은 목사를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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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취재본부장 = “하나님 계시에 따라 투자하라”며 신도들 백 수십 명을 꼬드겨 총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 19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종교 관련 연구소 대표 겸 목사인 박모(5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도 대부분은 박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중 17명의 신도가 사기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박 목사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78차례에 걸쳐 신도 1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억11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박 목사는 피해 신도들에게 “10년 만기식 연금에 가입하면 10년간 매달 4%의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 시 원금의 50%를 반환해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주겠다.”고 권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목사는 또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신도 17명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19차례나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그는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는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이 부족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투자해도 이익이니 전세보증금이라도 투자하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목사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02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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