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박영선 의원, 반 학생수 발언이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유포는 선거판에서 사라져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01일 10시 31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1심애서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구로, 옴부즈맨뉴스] 국용호 취재본부장 = 검찰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중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기간 중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를 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박영선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이어 박영선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허위사실’을 발표하며 표를 얻는 행위는 선거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다.

중량급 야당 여성의원들이 선거판에서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선거관행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국민여론인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01일 10시 3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