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모욕적인 말 듣고 살인한 50대 ‘징역 16년’
다방 내실서 화대문제로 다투다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 07시 53분
|
 |
|
↑↑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을 들어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 대구고등법원 |
ⓒ 옴부즈맨뉴스 |
|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성관계 과정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상대 여성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 한 다방 내실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 화대 문제로도 다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뒤 현금 3만2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 07시 5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