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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

朴측,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답변 없이 태클만..
이정미 "최종변론 하루 전까지 출석 여부 말해 달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23일 08시 11분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승호.김몽수 취재본부장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오는 27일 열기로 하면서 3월로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알리기에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를 먼저 물었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이날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즉답을 내놓지 않은 채 반발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대리인단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만이라도 봐야한다"며 "보고 받지도 못하면서 본인을 대리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우나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오면 당사자 신문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신문 받고 갈 때 시간은 어떨지, 어떤 방식이 될지 이런 점 등을 국회와 대통령 측이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신문하는 것은 변론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며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본인 신문은 이미 준비절차기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된 상황"이라고 재차 정리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정리됐더라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신문하는 것을 증거조사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측이 대통령 신문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하루 전쯤에 말씀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니 상의해 달라"며 "지금 진행된 재판경과를 충분히 보고 드리고 나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한 뒤 오는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23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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