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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을 위한 옴부즈맨의 처방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 11시 11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선포한지 벌써 35년이 되었고, 법으로 규정한지도 25년이나 됐다. 장애인 인구수가 인구 10명당 1명이라하니 선·후천성이나 등급은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근 500만명 이상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굉장한 숫자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10 이상이 장애인복지수요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애인 복지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이제 30 중반에 비하면 장족의 복지향상을 일궈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고, 장애인복지 시스템 부족이 그렇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차갑고, 장애인 정책이나 시설에 적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몇 해 전 영화 “도가니”를 보고 공분의 도가니를 경험한 바 있다. 장애가 단지 불편할 뿐이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 없이 부족하고, 비현실적이다. 국가 보호망이 허술하고 이를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약하다. 

날이 갈수록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인하는 정책과 더불어 물리적 보호망 설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이 장애인을 보호하므로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의 터전을 넓혀가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라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보호하고, 시혜적인 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이 자활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어느 복지 분야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중요하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체계가 너무 허술하다.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은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를 이행하고 있을 뿐 민간기업에서는 재계 30위 이내의 업체에서 76%인 23개 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율 2.7%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간기업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4.8%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 (2.73%), 롯데(2.52%)순 이었다. 특히 삼성, LG 등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대신 주로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이 돈으로 장애인에게 창업이나 전세자금, 생활을 위한 융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돈보다 일자리를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장애인에게 자·재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크게 강화시켜야 한다. 

이제 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가야할 우리사회의 동등한 일원이요. 동료다.   동정이나 관심이 아닌 배려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의 파트너다. 말로만, 때만 되면, 장애인 장애인하지마라. 장애인을 정말 보호하고, 지켜주려면 사회적 보호망 일환으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이 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높이며,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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