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친딸 6년간 성폭행 아빠 항소심서 징역 17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7일 15시 37분
↑↑ 친딸 6년간 성폭행 아빠 항소심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친딸을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과 유사 강간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딸은 두려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경제력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불명확지만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장기간 지속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며 “다만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7일 15시 3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