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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더민주당 최명길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 선고

벌금 200만원 선고, "공정한 선거 훼손한 위법행위"…최 의원 "항소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6일 08시 18분
↑↑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을)
ⓒ 옴부즈맨뉴스

[송파,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송파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 모씨(48)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에 동원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과 이 씨 사이 오간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이 씨의 진술, 이,씨와 최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최 의원 계좌 비고란에 적힌 메모 등을 제출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먼저 이 씨에게 건넨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book) 콘서트를 개최할 당시 용역을 제공 받은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SNS에서 홍보활동을 벌인 건 대가성 없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법정 증언이 아닌 간접 제출된 증거)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의 진술이나 이 씨로부터 압수해 분석한 휴대전화 통신 자료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로 인정했다.

특히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이후 해당 계좌 내역 비고란에 'SNS'라고 기재한 점을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로 보는 정황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운동에 필요한 육성 음성 멘트를 제작하면서 300만원을 정 모씨에게 이체한 적이 있다"며 "그때 최 의원은 계좌 내역 비고란에 '음성홍보'라고 실제 명목에 부합하는 메모를 남겼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최 의원의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과열·청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가 금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정히 처벌하는게 맞다"면서도 "최 의원과 이 씨 사이 오간 금액이 크지 않은 데다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임무를 줬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빚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1심 법원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빠른 시일 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6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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