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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 10대 협박…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6일 08시 13분
↑↑ 울산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기자 =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답장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소문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6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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