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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청소원 `묻지마` 살해 30대 `무기징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5일 07시 56분
↑↑ 수원지방법원은 묻지마 살인을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만취상태에서 여성 청소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나머지 1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숨질 당시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살아남은 피해자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가족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상 살인 사건조차 비난성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로 참작할 사정조차 없어 그 비난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만취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 건물 2층 술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75·여)씨를 살해하고 B(75·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술집에 들어가 청소원들에게 흉기를 왜 휘둘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15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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