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도 3월부터 보험 인정
최대 60일까지 간병비 인정…채무면제유예상품 설명의무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3일 08시 12분
|
 |
|
↑↑ 교통사고 모습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민은기 취재본부장 =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도 보험사에 입원 간병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간병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해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3월 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일괄 적용한다.
|
 |
|
↑↑ 교통사고 간병비 보험 적용 |
ⓒ 옴부즈맨뉴스 |
|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해등급별로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실제 입원기간 중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유아(만 7세 미만)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무조건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인정해준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증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에 한해 퇴원 후 생존 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하는 약관만 들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간병할 가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간병인을 쓰게 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컸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셈이다.
채무면제유예(DCDS)상품에 대한 카드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유료상품이라는 점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 스크립트 내용 등을 올해 2분기까지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DCDS 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사망이나 입원 등 특정사고를 당하면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인데, 그 대신 카드이용액의 0.35% 수준인 수수료를 매월 받는다. 사용액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비례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수수료 비례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는 등 문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까지 DCDS상품 수수료 청구시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토록 간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DCDS, 리볼빙 등 유료상품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3일 08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