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숨진 우체국 위탁 배달원 두고… “과로사 말마라” 은폐 시도
지난 31일 위탁배달원 배달 중 심장마비로 사망 경기 파주우체국과 계약맺은 용역업체 팀장, “과로사 아니다”라며 동료 위탁배달원들 입단속 집배노조 “순직 은폐·축소 의혹” 항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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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집배원이 설 연휴 과로로 숨졌다. |
ⓒ 옴부즈맨뉴스 |
| [파주, 옴부즈맨뉴스] = “안씨 사인은 평소 몸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괜히 ‘과로(사)다’ 이상한 말씀들 하지 마세요.”
경기도 파주우체국의 위탁 택배 용역업체 팀장이 배달원들에게 지난 2일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이 용역업체 팀장은 지난달 31일 한 위탁 배달원이 배달 중 사망하자, 직원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 ‘입단속’을 시키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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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에서는 배달원 과로가 아니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파주우체국 위탁 배달 노동자인 안아무개(54)씨는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에게 배달 확인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안씨의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심장마비)이었다.
안 씨는 지난 1월 중 3000여개의 택배를 배송했다. 하루에 150여개의 택배를 배송한 셈이다. 문자를 보낸 용역업체 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씨는 계약한 물량대로 하루 150건 수준을 배달했다. 원래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설 연휴 때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했다. 그런데 자꾸 과로사라고 말이 와전돼 정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이 맞을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이하 집배노조) 관계자는 “한 달에 3000개 배달하는 건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 설 특송기간이라 노동강도는 더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와 같은 물량이라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은 집배원들에게 악명이 높다. 빙판길로 오토바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 배달 속도가 늦어지고 사고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관련 기사:폭설이 끝난 뒤…이들에겐 혹독한 ‘진짜 겨울’이 시작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를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이 아무개 택배품질팀장은 “민간 택배 업체는 한 달에 5000~6000개 정도 배달한다. 안씨는 평균적인 수준의 물량을 배달한 것이라, 과로사와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쪽은 안 씨에게 지병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안 씨의 가족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안 씨가 평소 앓던 지병이 없었다. 혹시나 싶어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그런 기록도 없었다. 아파도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이 팀장은 “안 씨는 근무 중 사망하셔서,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아마도 산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10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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