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인증샷` 의사 처벌받을 듯
광주 모 재활병원장으로 확인 당국·의협, 위법 검토·진상조사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9일 0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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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둥근 원)를 앞에 놓고 웃는 모습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의사들(사진출처 : 소셜미디어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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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로 확인됐으며, B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A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9일 0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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