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옴부즈맨뉴스 |
|
[통영,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병원에서 10대 여고생을 진료하는 척하며 성추행한 50대 병원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2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 추행)로 기소된 거제시 A의원 원장 정모씨(5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료한다며 성추행했다"면서 "10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병원 의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에 대한 큰 불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정신과적 이상 증세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의료시스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5년 3월 12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온 여고생 B양(18)을 진료실 침대에 눕힌 뒤 복부를 누르며 진료하는 척하다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성추행 이후 7개월이 지난 2015년 10월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