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119 구급대 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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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시사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해 11월 말께 부산 기장군의 한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정아무개(35)씨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정씨는 자신의 귀갓길을 돕던 119구급대원의 입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만취한 김아무개(42)씨가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11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업무 중 폭행이나 욕설, 협락을 받으면 당사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경찰과 달리 119구급대원은 구조 업무 중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술에 취한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듯하다. 폭행 등을 당하고도 119구급대원이 모른 척 넘어가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본부에도 특별사법경찰이 있어 119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김성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59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53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명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152명을 검찰에 넘겼다. 또 소방안전본부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 437건을 적발해 2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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