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결국 40년만에 파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19시 35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끝내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77년 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회사를 설립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내린 지 5개월여 만에 한진해운에 대해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뒤 채권자와 관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2주 이내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가 가능하다. 항고하면 선고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한진해운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미주·아시아 노선의 운영권을 SM그룹에, 미국 롱비치터미널은 그리스 선사인 MSC와 현대상선에 매각했다. 이날 한진해운 측은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TTI와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또 스페인 알헤시라스터미널 역시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등 한진이 가지고 있던 핵심 자산들은 대부분 청산됐으며, 해상·육상 인력들도 SM상선과 현대상선으로 흩어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파산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원이 정식으로 파산을 선고하면 한진해운은 주식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대핸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 직전 가격은 전날보다 171원(17.98%) 떨어진 780원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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