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노모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60대여성 `징역 2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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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에서는 60대 여성이 치매에 걸린 노모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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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치매를 앓던 노모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78)가 차려둔 식사를 하지 않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30일 오후 5시9분께 경기 안양시 한 노상에서 모델하우스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던 A씨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시신을 수습하던 장례식장 관계자가 얼굴에 난 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최씨는 "팔을 휘두르다 어머니가 맞았고, 목을 밀기는 했지만 조른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의 경우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모두 몹시 참담한데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뇌 손상의 원인이 된 기질성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9명 전원은 최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 중 5명은 양형에 대해 징역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2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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