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성과연봉제 효력 임시 정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1일 20시 30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법원이 한국철도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집단적으로 냈으나,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철도공사가 처음이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31일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제기한 본안 소송(보수규정 개정 무효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성과연봉제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차 본안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실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보수 규정 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5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연봉 감소)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은행 노조 등도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등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의 노조가 사쪽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도 비슷한 논리로 이날 인용 결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2월 01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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