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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제2의 김영란법` 전안법 폐지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01일 23시 32분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출입기자 = 바른정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안전기본법 시정을 추진하면서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논란된 전안법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의류와 가방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위원장은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궁극적으로 가격 상승이 불보듯 뻔한다"며 "전안법이 '제2의 김영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입장에서 개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전안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규제 의존의 발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며 "젊은 창업자, 소상공인들 등 세계를 무대로 소량생산을 하는 미래 한류 산업에 직격탄을 내는 나쁜 규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28일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존 전기제품과 공산품 등에 적용하던 전안법을 의류와 잡화를 포함해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적용 했다. 법에 따라 기존 전기제품과 공산품 뿐만아니라 의류와 잡화 등의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비용은 10~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월 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과제로는 '국회의원 소환법'과 '육아휴직3년법', '학력차별금지법', '알바보호법' 등 4개 법안을 꼽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2월 01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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