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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오늘 퇴임.. `정당해산에서 탄핵 지휘까지`

3년9개월여 소장 임기 마무리.. '신속진행' 평가
통진당 사건 비판 지속.. 탄핵 못 끝내고 '아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7시 49분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31일 물러난다.

박 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3년9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형법상 간통죄 위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합헌,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합헌 등 굵직한 결정들을 쏟아냈다.

특히 헌재가 심리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과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까지 맡으면서 헌재가 담당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을 심리했다.

박 소장은 2011년 2월1일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2013년 4월12일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소장이 됐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재판관으로 이미 임기를 시작한 후 소장이 된 것도 헌재 역사상 처음이었다. 앞선 4명의 헌재소장들은 모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소장에 취임했다.

박 소장은 2013년 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재판관 잔여임기만 소장임기로 하는 게 명확하다"며 2017년 1월31일까지만 소장직을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대 헌재 수장이었던 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강국 전 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소장 임기를 지냈지만 박 소장은 검사 출신 소장으로서 전임 소장들에 비해 업무처리의 적극성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7)는 "박 소장이 행정적으로 헌재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대표한 것은 맞지만 소장의 개인 의견이 헌재 전체를 대변하거나 다른 재판관들을 이끈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박 소장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던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박 소장이 과거 헌재에 비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51)도 "박 소장이 '미제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들을 신속하게 결정내릴 수 있도록 도모한 점은 공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사건을 접수한 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반복해 강조하며 50여일 사이에 변론 전 준비절차 3차례와 9번의 변론을 마쳤다.

아울러 박 소장이 이끈 5기 헌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상설연구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이정미 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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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해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는 등 선고 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이 이끈 헌재 재판부는 몇 년 안 되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깊이 있고 치열한 고민을 통해 여러 인권을 신장시킨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 사회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제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사건들이 눈에 밟힌다"며 "대표적인 게 통진당 정당해산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통진당 사건에서 헌재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정당해산 인용결정으로 갔고 국민의 정당활동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둘러싼 여파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지난해 12월6일 한겨레는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 선고 결과가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보도와 함께 청와대와 헌재가 사건에 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겨레는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당해산 선고 이틀전인 2014년 12월17일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등 선고 결과와 함께 평의 내용 등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헌재는 지난 11일 "통진당 해산사건 청와대 유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위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년9개월 남짓 숨가쁘게 달린 박 소장의 5기 헌재는 이제 박 소장이 빠지고 이정미 재판관(55·16기)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움직인다.

주말과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50여일 연속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매진한 박 소장은 결국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헌재를 떠나게 됐다.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재판인 지난 25일 탄핵심판 9회 변론에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와 정치권 안팎에 '묵직한 메시지'를 남겼다.

박 소장이 퇴임사에서 밝힐 '마지막 한마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헌재는 이날 11시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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