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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술에 취해 성관계하고 `허위 신고 한자` 실형

울산지법,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6시 41분
↑↑ 울산지방법원는 술에 취해 성관계 갖고서 허위로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울산지법은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서에 출석해 "B씨가 어젯밤에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성관계를 했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B씨를 허위로 고소해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는 피해자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 형사사법 기능을 크게 교란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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