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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년 넘게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 관습법 인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6시 34분
↑↑ 대법원은 20년 넘게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에 대하여 관습법을 인정해 보호한다는 판결를 내렸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윤행 취재본부장 = 다른 사람의 땅에 조상의 묘를 모셨더라도 20년간 별탈 없이 유지했다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A씨(80)가 B씨(64)를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일정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서 제사를 지냈을 경우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다른 사람의 땅에 주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 분묘기지권을 얻게 되면 땅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최근 분묘와 제사에 대한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에 따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이론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12월 강원 원주 자신의 땅에 있는 6기의 분묘를 관리해 온 B씨를 상대로 분묘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6기 중 5기는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분묘였다.

1·2심 재판부는 기존판례에 따라 "6기 중 5기에 대해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기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1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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