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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 60대男 ‘탄핵무효’ 태극기 들고 투신 사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0일 11시 05분
↑↑ 60대 박사모 회원이 집회관련 가정불화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사진은 박사모 회원들의 태극기 집회 모습
ⓒ 옴부즈맨뉴스

[노원,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보수단체 회원인 60대 남성이 '탄핵 무효'가 쓰여진 태극기를 들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씨(61)가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씨는 집회 때 쓰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투신했고,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경비는 위험하다고 만류했으나 결국 조씨는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의 집에는 아내가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사인은 다발성 골절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병원에 안치돼 있고 사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부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족은 이 활동으로 조씨와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가족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3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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