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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시절, 장남 예금 1억 넘게 수상한 증가

2005년 본인 재산 감소신고
당시 장남 연봉 1억원 안 돼
실명제 위반·불법 증여 의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9일 06시 07분
↑↑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일 구설수에 휘말린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만기가 된 예금과 급여소득 중 1억 원가량을 아들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경향신문이 2005년 2월 반 전 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명의 예금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 원이 줄어든 반면 아들 우현씨 예금은 1억5000여만 원 증가했다.

우현씨 예금액을 은행별로 보면 만기해지로 국민은행 예금 등이 3400만원 줄어든 반면 외환·스위스저축은행 예금액은 1억8000만원이나 증가했다. 반 전 총장은 아들의 외환·스위스저축은행 예금이 1억8000만원 증가한 이유를 ‘장남 봉급 저축 및 만기 계좌 이체’라고 기재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 전 총장 신고 내용대로라면 우현씨는 만기해지로 찾은 예금(3400만원) 전부를 외환·스위스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도 본인 봉급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저축했어야 한다.

하지만 우현씨(당시 31세)는 대학 졸업 후 LG CNS에서 3~4년차 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당시 외교부 장관 연봉은 직급보조비·급식비를 더하면 9942만원(2004년 기준)이었다. 결국 반 전 총장이 만기해지하면서 찾은 자신의 예금(8357만원)과 본인 봉급 중 일부를 아들 명의 계좌에 묻어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다음해 반 전 총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큰딸 선용씨 혼례비용으로 우현씨 명의 예금이 2억원가량 사용됐다. 우현씨가 누나 결혼을 위해 2억원을 줬다기보다 반 전 총장이 아들 명의로 묻어뒀던 예금을 혼례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 전 총장은 2003년 재산변동신고 때도 부인 예금액은 1억8000만원 줄어든 반면 둘째 딸 현희씨(당시 27세) 예금은 4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했다. 자녀 계좌를 이용해 본인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녀들에게 3000만원(2004~2005년 기준) 이상 증여를 하고 세금을 안 냈다면 증여세 포탈에, 증여 의도가 없었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차명계좌)에 각각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반 전 총장 측에 아들의 예금액이 1억5000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9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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