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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장관 퇴직 때 재산 5억원 축소해서 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7일 14시 30분
↑↑ 빈기문 정 유엔사무총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종찬 취재본부장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약 5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반기문 전 총장이 퇴직자 재산신고를 하며 5억 원을 축소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축소 신고한 재산 규모가 커 논란이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기문, 장관 퇴직때 재산 5억원 축소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반 전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06년 11월 외교통상부 장관을 퇴직한 뒤 부동산 9억 4737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37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매체는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대상 부동산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 전 총장은 본인 명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 어머니 명의 충주 문화동 아파트, 본인 명의 서울 양재동 대지, 아내 유순택씨 명의 인천 둑실동 임야 등에 걸쳐 모두 5억 1334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반 전 총장 아내 유 씨는 둑실동 임야에 대한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 씨는 2006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25%를 추가 상속받아 이 땅에 대한 지분율이 50%가 됐지만, 신고내역에는 25%로 기재했다.

매체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대로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반 전 총장은 부동산 공시지가 총액을 14억 6072만 원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 측근인 이도운 대변인은 25일 재산 축소 신고 문제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확인한 후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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