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거부해 직장에서 쫓겨난 여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6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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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헬렌 존스 영국 의회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청원위와 시민단체 '여성과 평등'이 공동작성한 '하이힐과 직장 드레스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는 영국 BBC 방송이 전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높은 하이힐을 신는 고통과 장기적인 건강 손상을 호소하거나 금발 염색과 노출이 심한 옷, 화장을 계속 다시 고칠 것을 요구받는 수백명의 여성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공동보고서 발간은 한 여성의 어이없는 사유의 퇴사로 발단이 됐다. 지난 2015년 런던의 대형 컨설팅업체의 빌딩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던 니콜라 쏘프는 5~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용역알선업체의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쏘프는 그런 높은 하이힐을 온종일 신으면 발 건강에 나쁠 뿐만 아니라 동료 남성들은 똑같은 복장 규정이 없다면서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용역알선업체는 하이힐 이외 화장 고치기, 손톱 매니큐어, 양말류 두께, 머리 염색 등에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쏘프는 의회 청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이런 드레스 코드는 여성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청원을 올렸다. 15만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청원위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고,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여성들의 사례가 넘쳤다.
존스 의원장은 "니콜라 쏘프가 고용인으로부터 위법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법은 그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되돌려보내진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접수한 얘기들은 니콜라의 경험이 특이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게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평등법은 직장에서 차별적인 드레스 코드를 금지하지만, 현실에선 법이 남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 사안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개정을 요청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강요당한 모든 직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6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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