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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징역 20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5일 19시 03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20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었던 고 조중필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다. 이듬해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에 나선 끝에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지금까지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5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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