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뢰없는 곳에 지뢰위험 경고판만...
군부대의 초헌법적 불법행위에 민통선 주민들 크게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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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뢰가 없는 곳에 지뢰경고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 [전국,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취재본부장 = 군부대와 파주시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곳은 지뢰지대 ‘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지뢰가 없는 곳에 '미확인지뢰지대 경고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각하다.
민통선 지역에 농사를 짓고 땅을 소유한 조 모씨(56세)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땅 소유주들이 연대해서 국방부 항의 방문, 헌법 소원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겠다고 말했다.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군 당국과 파주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설치한 '미확인지뢰지대 경고판'을 조속히 제거하고, 지뢰 잔존 의심지역에 대해서는 사단 및 군단 공병부대 지뢰탐지병을 총동원하여 지뢰지대를 정밀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은 “군 당국과 파주시는 지뢰가 묻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미확인지뢰 경고판을 설치한 것은 지뢰폭발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라며 “특정 병과 출신들이 ‘지뢰제거사’ 자격제도 도입 등 지뢰제거업법(안)을 제정하여 지뢰제거 사업을 독점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뢰지역은 지뢰가 묻혀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뢰가 없는 지역을 지뢰지역을 경계표지 및 접근차단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3조 사유 재산권 보장’, ‘헌법 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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