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볼 수 없는 그들만의 `안전매뉴얼`, 재난 시 속수무책...
직원 '업무지침' 성격 매뉴얼만 수두룩.."공급자 위주의 안전지침 탈피해야" 비상시 시민 행동요령 홈페이지 공개 및 역사 내 대피요령 등 크게 홍보 화재시 안전장비 턱 없이 부족, 방독면 등 장비 사용법도 어려워 장식용에 불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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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사고현장 모습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석초 지하철 전문취재본부장 =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개한 '안내방송 매뉴얼'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단전시·화재사고시 2가지 경우로 나눠 기관사가 안내해야 할 방송 멘트가 단편적으로 적혀 있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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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안내방송 매뉴얼 |
ⓒ 옴부즈맨뉴스 |
| 흔히 지하철을 타다보면 "이 열차는 전차선 정전으로 인해 잠시 정차 중입니다. 안전한 차안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전 되는대로 곧 출발하겠습니다."라는 방송멘트를 들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에 모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를 요구했다. 하지만 되돌아 온 답변은 "너무 많아 어디까지 줘야 할지 감이 안 온다."였다. 서울 지하철 120개 역사별로, 8개 직종별로, 풍수해·화재 대비 등 상황별로 나눠져 있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설사 추렸다 하더라도 '비공개 사안'이라고 했다. 사고 발생시 역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업무지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역 직원들이 해야 할 매뉴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작 시민들이 참고해야 할 매뉴얼은 없는 셈이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분야의 '매뉴얼'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정매뉴얼 등이다. 지하철 사고의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가 매뉴얼을 갖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이 매뉴얼을 승인하는 체계로 돼 있다.
국토부에서 표준매뉴얼을 만들면 유관기관이 실무매뉴얼, 현장대응기관이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행동지침과 행동절차 등이 담긴다. 순전히 '공급자 위주'다.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대피 매뉴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아쉽게도 미흡하다"고 시인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지하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시민행동요령 조차 없다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한다.
실제로 일본 도쿄 메트로와 영국 런던교통국은 지하철 안내방송을 포함한 비상시 시민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권영국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시민 입장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절차(프로토콜)을 상세히 마련해 공개한다"면서 "우리는 법에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 방송을 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선진국처럼 비상시 시민 행동요령 홈페이지 공개 및 역사 내 대피요령 등 크게 홍보하여 수급자인 시민들이 손쉽게 재난대피 매뉴얼을 인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단체에서는 각 역사마다 “화재시 수화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점검이 잘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럽고, 소화기와 방연장비인 방독마스크를 준비하고 있으나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방독면 등 장비 사용법을 몰라 있어도 재난 시에는 속수무책이라며 소화기 사용법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 확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5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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