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정,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3일 20시 58분
|
 |
|
ⓒ 온라인 커뮤니티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최근 스위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강간을 바라본,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10일 스위스 로잔의 연방 대법원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뺀 남자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다. 프랑스 출신의 47세의 남성은 데이팅 앱 틴더에서 만난 스위스 여성과 두 번째 데이트 자리에서 잠자리를 가졌다. 처음 시작할 때 남성은 '콘돔'을 분명히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계 도중 남자는 여자 몰래 콘돔을 빼버렸고, 여자는 이 사실을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야 알게 됐다. 이 날 관계 이후 여성은 성 매개 감염병(STIs)의 위험에 노출됐다.
이것은 강간행위에 해당될까?
refinery29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이 동의한 것은 콘돔을 착용한 안전한 섹스였지, ' 콘돔 없는 섹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스위스 최초의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호했으며, refinery29도 "강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강간과 성관계를 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consent)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3일 20시 5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