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감금하고 삭발까지 시킨 ‘무서운 그녀’, 징역 1년2월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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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알몸으로 감금시킨 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 옴부즈맨뉴스 |
| [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녀를 감금하고 알몸까지 촬영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22·여) 씨는 지난해 4월 B(15) 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A 씨는 B양을 불러내 친구의 원룸으로 끌고 가 이틀 동안 감금한다.
A 씨는 감금된 B 양이 비명을 지르자 소리를 못 내게 하려고 입에 휴지와 양말을 강제로 집어넣는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린 A 씨는 B 양에게 엽기적인 행동을 하며 B 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A 씨는 B 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위로 B 양의 머리를 자르고, 심지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하던 B 양은 감시한 소홀한 틈을 타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중감금치상(감금하고 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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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 옴부즈맨뉴스 |
|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감금 상태로 가혹 행위를 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알몸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오해해 범행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7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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