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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싸게 팔았다˝ 아버지 때려 숨지게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6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4일 08시 55분
↑↑ "인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한 아들 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6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인삼을 헐값에 팔았다고 80대 친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죗값을 감형 받으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7일 영동군 양산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119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은 사망자의 얼굴과 팔에 상처가 있고, 음식점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 점 등을 보고 수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아버지가 인삼을 헐값에 팔아 홧김에 그랬다"고 자백했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패륜 범죄로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4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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