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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태권도협회장 선거 하루 앞두고 없던 일로..무슨 일이??

道협회 ‘구지부 미결’로 市협회 인준 동의 거부하다 돌연 수용
기존 선임한 임원 유지… 선거무효 처사에 선거인단 강력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4일 08시 51분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옴부즈맨뉴스 DB)
ⓒ 옴부즈맨뉴스

[용인,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취재본부장 = 용인시태권도협회가 시끄럽다. 제18대 통합 용인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기존에 선임한 임원들에 대해 인준 동의를 했다며 선거를 없던 일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용인시태권도협회(이하 용인시태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통합추진위원회 결의에 의거해 ‘통합 용인시태권도협회장(제18대)’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9일 선거인단(9명)을 꾸린 뒤 31일 오후 협회 카페에 선거공고를 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로 한 회장 선거에는 기존 회장 A씨와 용인대 교수 B씨 등 2명이 입후보 등록했다. 구별로 3명씩 선출된 선거인단 9명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경기도태협)가 정관을 근거로 구지부 미결성 등을 내세워 그동안 인준 동의를 거부해 오다 선거예정일 이틀 전인 5일 용인시태협 임원 인준을 동의했고,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용인시체육회는 최종적으로 선임 임원을 인준했다. 같은 날 통합추진위, 선거관리위, 대의원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 뒤 선거 무효를 공고했다.

또 기존 회장 A씨는 선거예정일인 7일 오전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 무효 사실을 알리면서 ‘제2의 행동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기도태협은 ‘구지부 결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의로 결성할 수 없다’는 용인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첨부한 용인시태협의 이의신청(1월 4일)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용인시태협은 지난해 10월 중순 창립총회와 임원 인선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경기도태협에 임원 인준 동의를 요청했으나 경기도태협은 12월 3일 구지부 미결성 등을 이유로 인준 동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후보로 등록한 B씨와 일부 선거인단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용인시태협 사무실을 방문해 통추위와 선관위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B씨는 "회장 선거가 시행되지 않은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태협 관계자는 "관리단체(사고단체)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과 회장 재선거라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다행이지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분이 나오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1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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